전문가 칼럼 · 세무조사
돌아가시기 전 인출한 예금,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돌아가시면 계좌가 막힌다고 해서 미리 좀 찾아뒀는데, 괜찮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해 과세합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기준 금액
재산 종류별로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사망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했다면 소명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 종류별’이란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누어 각각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합산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에 2억원을 찾지 않았더라도 1년간 여러 차례 인출한 금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조금씩 나눠 찾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10년치를 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은 물론 상속인들의 계좌까지 통상 10년치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인출된 현금이 상속인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사전증여로 보아 합산 과세됩니다.
소명은 어떻게 하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요양시설 납입 내역, 채무 상환 이체 기록, 부동산 취득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생활비로 썼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출액 전부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하실 것
이미 인출하셨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정리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증을 찾기 어려워지고 기억도 흐려집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자료는 지금 모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인출하지 않으셨다면, 급하게 찾지 마십시오. 상속 절차상 계좌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붙는 세금과 가산세가 훨씬 큽니다.
본 칼럼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판례,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며, 법률 자문 또는 세무 자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본 사무소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개별 계약서, 증빙자료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본 칼럼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칼럼의 내용을 신뢰하여 행한 판단이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작성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확정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정식 위임 절차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