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돌아가신 뒤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풍부한 경력의 Big4 회계법인 출신 전문 세무사가 상속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상담 전 궁금증
얼마부터 내나요
“5억이라는 말도 있고
10억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미리 빼둔 예금
“계좌가 막힌다고 해서 먼저 찾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세금이 없는 경우
“안 나온다고 하던데,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
상속세 신고 경험이 없거나 적은 세무사님들이 많습니다.
22,524명
2025년 상속세 과세 대상
2020년 10,181명 → 5년 만에 2.2배
16,720명
전국에 등록된 세무사
같은 기간 24% 증가
1.3건
세무사 1명당 연간 상속세 신고
(단순 산술평균 기준)
※ 2026년은 국세청 결정 통계 발표 전으로, 최근 2년 증가율(약 6%)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왔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결정 기준) · 한국세무사회 (2025)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주 다뤄본 사람은 드뭅니다. 그 경험이 놓치기 쉬운 지점을 먼저 찾아냅니다.
상속세와 연계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상속세 이외의 절세도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소명과 세무조사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왜 리인인가
고액자산가의 상속·증여 절세컨설팅과 경험이 풍부한 Big4 출신 세무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속 관련 감정평가와 법무 업무를 따로 알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연계된 감정평가사·법무사·변호사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 국세청의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까지 완벽하게 대응해 드립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리인 상속파트너스는 수수료를 감추지 않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VAT 별도 · 단위 원
| 과세대상 재산가액 | 기본보수 | 초과보수 요율 |
|---|---|---|
| 5억 미만 | 1,500,000 | – |
| 5억 이상 ~ 10억 미만 | 1,500,000 | 5억 초과분의 0.25% |
| 10억 이상 ~ 20억 미만 | 3,000,000 | 10억 초과분의 0.22% |
| 20억 이상 ~ 30억 미만 | 5,200,000 | 20억 초과분의 0.18% |
| 30억 이상 ~ 60억 미만 | 7,000,000 | 30억 초과분의 0.14% |
| 60억 이상 ~ 100억 미만 | 11,200,000 | 60억 초과분의 0.11% |
| 100억 이상 | 별도 협의 | |
※ 상속세 신고수수료 외의 조사대응 보수, 기타 안내사항은 전체 보수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를 주시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상황을 확인하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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