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표

상속세·증여세 세율 및 공제액 한눈에 보기

상속·증여 관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주요 공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공통)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사용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상속세 주요 공제

공제 항목공제액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 (영농 종사·상속인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 (업력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공제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주는 사람 → 받는 사람공제액
배우자 →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자녀 → 부모 (직계비속 → 직계존속)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 출생일부터 2년 이내)

부동산 관련 세율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상속세·증여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취득세율 (상속취득 부동산)

대상전용면적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합계
주택 (일반)85㎡ 이하2.8%0.16%2.96%
85㎡ 초과2.8%0.2%0.16%3.16%
무주택 가구가 1주택이 되는 상속85㎡ 이하0.8%0.16%0.96%
85㎡ 초과0.8%0.2%0.16%1.16%
건물 · 토지 (주택 아님)2.8%0.2%0.16%3.16%
농지2.3%0.2%0.06%2.56%

※ 무주택 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이 되는 경우 세율특례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15①2호가목). 농특세는 전용 85㎡ 이하 주택일 때만 면제됩니다.

취득세율 (증여취득 부동산)

대상전용면적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합계
조정대상지역 주택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중과85㎡ 이하12%0.4%12.4%
85㎡ 초과12%1.0%0.4%13.4%
그 밖의 주택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3억원 미만)
85㎡ 이하3.5%0.3%3.8%
85㎡ 초과3.5%0.2%0.3%4.0%
주택 외 부동산 (상가 · 오피스텔 · 토지)3.5%0.2%0.3%4.0%
이혼 재산분할85㎡ 이하 주택1.5%0.3%1.8%
그 밖1.5%0.2%0.3%2.0%

※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이어도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되어 3.5%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13의2②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