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세법 개정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오르고 문턱은 훨씬 높아집니다

2026. 8. 27 · 함태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오르고 문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담겼습니다. 한도가 크게 오른다는 소식만 보고 반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건이 함께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문턱이 높아지는 개편입니다.

한도는 올라갑니다

현행 구간별 최대 600억원이던 공제 한도가 경영 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구조로 바뀝니다. 오래 경영한 기업일수록 더 많이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핵심은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창업 후 30년을 채워야 공제 대상이 되므로, 2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앞둔 상당수 기업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증여 특례를 받으려는 부모의 경영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가 됩니다. 공제를 받은 뒤 10년간 업종·고용·지분을 유지해야 하고,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심사위원회의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업종도 좁아집니다

가업의 정의가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재정의되면서, 프랜차이즈나 부동산임대가 주수입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시행령에 있던 727개 대상 업종이 법률로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병원, 약국 등이 빠집니다.

토지 공제 범위도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축소되고, 1㎡당 1,000만원이라는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부안 기준으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방향이 정해진 만큼,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첫째, 피상속인의 실제 경영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30년 요건까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개편 전 요건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검토하십시오. 시행일 전에 증여 특례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업종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사후관리가 10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공제를 받는 것이 정말 유리한지부터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요건을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본 칼럼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판례,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며, 법률 자문 또는 세무 자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본 사무소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개별 계약서, 증빙자료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본 칼럼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칼럼의 내용을 신뢰하여 행한 판단이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작성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확정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정식 위임 절차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