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사전증여

미리 증여했는데 상속세가 더 나오는 경우

2026. 8. 27 · 함태호 세무사

미리 증여했는데 상속세가 더 나오는 경우

“상속세가 무섭다니 미리 증여해 두자.” 자주 듣는 말입니다. 방향 자체는 맞을 때가 많지만, 따져보지 않고 실행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합산되는 것은 다들 아십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며느리·사위·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실무에서 세액을 갈라놓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남겨두었다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의 적용을 받았을 재산이, 미리 증여했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공제 한도 자체를 깎는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만큼이 차감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제 여력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미 낸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크더라도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전증여가 유리한 경우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자산은 조기에 증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승분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0년이 지나 합산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불리한 경우

상속재산이 어차피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오는 규모라면 증여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세는 어차피 0원인데 증여세만 미리 낸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도 상속으로 넘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사전증여는 ‘하면 무조건 이득’인 카드가 아니라 재산 구성과 규모, 시간에 따라 방향이 정반대로 갈리는 선택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점에 서둘러 증여하는 것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행 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계산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판례,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며, 법률 자문 또는 세무 자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본 사무소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개별 계약서, 증빙자료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본 칼럼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칼럼의 내용을 신뢰하여 행한 판단이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작성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확정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정식 위임 절차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