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상속공제

6개월을 놓치면 최대 30억 공제가 사라집니다

2026. 8. 27 · 함태호 세무사

6개월을 놓치면 최대 30억 공제가 사라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큰 항목입니다.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니 세액 차이가 수억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제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기한 요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로 나눠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법정 한도까지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로 재산을 분할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신고기한이니, 합치면 약 1년입니다.

‘나중에 나누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한까지 분할이 끝나지 않으면 공제는 최소한도인 5억원만 적용됩니다. 30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서 25억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에 남는 셈입니다.

형제간 다툼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이 기한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입니다. 부동산 평가를 두고 의견이 갈리거나, 특정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몇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는 사이 공제가 날아갑니다.

협의가 안 끝났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법정상속지분대로 신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 법정지분입니다. 이 비율로 기한 내에 신고해 두고, 이후 실제 분할이 확정되면 분할신고를 통해 배우자공제를 소급 적용받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셔서 “협의가 끝나야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기한을 추가로 6개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공제’가 아니라 기한 안에 실제로 나누고 신고해야 완성되는 공제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셨다면 분할 협의를 먼저 시작하시고, 협의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법정지분 신고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판례,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며, 법률 자문 또는 세무 자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본 사무소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개별 계약서, 증빙자료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본 칼럼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칼럼의 내용을 신뢰하여 행한 판단이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작성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확정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정식 위임 절차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