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세법 개정

2028년, 상속세가 ‘받은 만큼 내는’ 세금으로 바뀝니다

2026. 8. 21 · 함태호 세무사

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재산 기준에서 각자 받은 몫 기준으로

상속세가 75년 만에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도입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통과되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방향이 정해져 있는 만큼, 지금 상속·증여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 전체 재산 기준에서 ‘각자 받은 만큼’으로

지금의 상속세(유산세 방식)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10~50%)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도 사람 기준으로 — 자녀 1인당 5억

정부안 기준으로 공제 체계도 크게 바뀝니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 상속인은 1인당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현행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되 한도는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현행의 ‘최소 5억원 보장’은 폐지됩니다. 다만 가족 전체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보완해 주는 장치가 함께 담겼습니다.

유리해지는 경우, 불리해지는 경우

자녀가 여럿이고 재산을 분산해 상속하는 가정은 대체로 유리해집니다. 자녀 2명이 각각 5억씩 공제받으면 그것만으로 10억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소액을 단독 상속하는 경우처럼, 현행 최소공제(5억 보장)의 혜택을 받던 사례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느냐가 세금 자체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할 것

첫째, 사전증여 계획이 있다면 개편 전후의 유불리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상속재산 분할 설계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성급한 실행보다 시나리오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정 논의가 바뀔 때마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2026년 8월 기준 정부 개정안과 국회 논의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며, 법률 자문 또는 세무 자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본 사무소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개별 계약서, 증빙자료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본 칼럼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칼럼의 내용을 신뢰하여 행한 판단이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작성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확정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정식 위임 절차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